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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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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용어

상하수도 용어를 정리한 표입니다.
용어 내용
총인구 주민등록상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급수량 상수도 시설을 가동, 실제로 생산되어 정수장에서 일반 수용가로 급수되는 수량
급수인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을 갖춘 지역 내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
1인 1일 급수량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한사람이 하루 소비하는 급수량
미 급수인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유효수량 총 공급된 수돗물 중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수량(유수수량/무수수량)
지방 상수도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유수수량 유효수량 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다시 말해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하는 수량이나 기타 부정한 사용, 공공의 목적으로 수돗물 사용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량
  • 요금수량 : 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으로 유수수량으로 타수도 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 등을 제외한 수량
  • 분수량 : 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으로 타수도 사업자에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정수장 끌어들인 원수를 응집, 혼화, 침전, 여과, 소독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공장
소규모급수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무수수량 유효수량 중 수입으로 징수되지 않는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공공수량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로 등으로 요금수임이 없는 수량
  • 부정사용량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요수 및 급수업종 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전용 상수도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무효수량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 조정감액 수량 :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되는 수량
  • 누수량 : 다른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 손상에서 오는 수량 및 계측오차 인정오차 등의 불량 수량
보급률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의 비율 다시 말해 전체 인구 중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비율로 상수도 보급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시설용량 상수도 시설의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통상 ㎡/일 단위로 표시
하천표류수 강, 시내 등과 같은 자연수로를 통하여 흐르는 물
하천복류수 하천이나 호수 등의 하부 또는 측부의 모래 및 자갈층에 포함되는 물
저수지수 하천이나 계곡에서 끌어들여 모아 둘 목적으로 둑을 쌓아 만들어 놓은 못의 물
지하수 지하의 지층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민물
용천수 지하수가 천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것
급속여과 원수 중의 탁한 물질을 약품에 의하여 응집시키고 분리하는 정수방식(약물침전 + 여과)
완속여과 모래층과 모래층 표면에 증식한 미생물균에 의하여 수중의 불순물을 포착 하여 산화 및 분해하는 정수방식(보통침전 + 여과)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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