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
주민등록상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
급수량 |
상수도 시설을 가동, 실제로 생산되어 정수장에서 일반 수용가로 급수되는 수량 |
급수인구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을 갖춘 지역 내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 |
1인 1일 급수량 |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한사람이 하루 소비하는 급수량 |
미 급수인구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
유효수량 |
총 공급된 수돗물 중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수량(유수수량/무수수량) |
지방 상수도 |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
마을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
유수수량 |
유효수량 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다시 말해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하는 수량이나 기타 부정한 사용, 공공의 목적으로 수돗물 사용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량
- 요금수량 : 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으로 유수수량으로 타수도 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 등을 제외한 수량
- 분수량 : 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으로 타수도 사업자에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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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
끌어들인 원수를 응집, 혼화, 침전, 여과, 소독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공장 |
소규모급수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
무수수량 |
유효수량 중 수입으로 징수되지 않는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공공수량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로 등으로 요금수임이 없는 수량
- 부정사용량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요수 및 급수업종 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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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상수도 |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
무효수량 |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 조정감액 수량 :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되는 수량
- 누수량 : 다른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 손상에서 오는 수량 및 계측오차 인정오차 등의 불량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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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의 비율 다시 말해 전체 인구 중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비율로 상수도 보급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시설용량 |
상수도 시설의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통상 ㎡/일 단위로 표시 |
하천표류수 |
강, 시내 등과 같은 자연수로를 통하여 흐르는 물 |
하천복류수 |
하천이나 호수 등의 하부 또는 측부의 모래 및 자갈층에 포함되는 물 |
저수지수 |
하천이나 계곡에서 끌어들여 모아 둘 목적으로 둑을 쌓아 만들어 놓은 못의 물 |
지하수 |
지하의 지층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민물 |
용천수 |
지하수가 천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것 |
급속여과 |
원수 중의 탁한 물질을 약품에 의하여 응집시키고 분리하는 정수방식(약물침전 + 여과) |
완속여과 |
모래층과 모래층 표면에 증식한 미생물균에 의하여 수중의 불순물을 포착 하여 산화 및 분해하는 정수방식(보통침전 + 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