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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동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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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동파 예방

단 계 판단기준 행동요령
관심 일 최저기온 –5℃ 이상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 차단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 찬 공기로부터 보호
주의 일 최저기온 –5℃미만 ~ -10이상℃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경계 일 최저기온 –10이상℃ ~ -15℃이상
  •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욕조의 수돗물을 실처럼 가늘게 흐르도록 조치
심각 일 최저기온 –15℃미만 2일이상 지속
  •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돗물을 실처럼 가늘게 흐르도록 조치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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