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정해진 양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구분 |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
1차 증축·용도변경 | 2차 증축·용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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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량(B) | 총오수량(C) (A+B) |
부과량(D) | 적용방법 | 증가량(E) | 총오수량(F) (C+E) |
부과량(G | 적용방법 |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3 | - | (B)<10미부과 | 1 | 4 | - | (B)+(E)<10미부과 |
6 | 9 | - | |||||||
12 | 15 | 12 | (E)>10전체부과 | ||||||
7 | 7 | - | (B)<10미부과 | 2 | 9 | - | (B)+(E)<10미부과 | ||
7 | 14 | 4 | (B)+(E)>10초과량 부과 | ||||||
11 | 18 | 11 | (E)>10전체부과 | ||||||
11 | 11 | 11 | (B)>10전체부과 | 4 | 15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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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8 | - | |||||||
11 | 22 | 11 | |||||||
신축건축물 | 5(미부과) | 3 | 8 | - | (A)+(B)<10미부과 | 1 | 9 | - | (A)+(B)+(E)<10 미부과 |
7 | 15 | 5 | (A)+(B)+(E)>10 초과량 부과 | ||||||
12 | 20 | 12 | (E)>10전체부과 | ||||||
7 | 12 | 2 | (A)+(B)>10초과량부과 | 1 | 13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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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8 | - | |||||||
12 | 24 | 12 | |||||||
11 | 16 | 11 | (B)>10전체부과 | 1 | 17 | - | |||
6 | 22 | - | |||||||
12 | 28 | 12 | |||||||
10(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13 | - | (B)<10미부과 | 3 | 16 | -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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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9 | - | |||||||
12 | 25 | 12 | |||||||
7 | 17 | - | (B)<10미부과 | 2 | 19 | - | |||
6 | 23 | 4 | |||||||
12 | 29 | 12 | |||||||
11 | 21 | 11 | (B)>10전체부과 | 2 | 23 | - | |||
6 | 27 | - | |||||||
12 | 33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