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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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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정해진 양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

징수(납부) 시기

건축물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 오수발생량 산정
(단위:㎥/일)
구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B) 총오수량(C)
(A+B)
부과량(D) 적용방법 증가량(E) 총오수량(F)
(C+E)
부과량(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미부과 1 4 - (B)+(E)<10미부과
6 9 -
12 15 12 (E)>10전체부과
7 7 - (B)<10미부과 2 9 - (B)+(E)<10미부과
7 14 4 (B)+(E)>10초과량 부과
11 18 11 (E)>10전체부과
11 11 11 (B)>10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신축건축물 5(미부과) 3 8 - (A)+(B)<10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 부과
12 20 12 (E)>10전체부과
7 12 2 (A)+(B)>10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미부과 2 19 -
6 23 4
12 29 12
11 21 11 (B)>10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1㎥당 단가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α = (1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100)ⁿ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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