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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작성일
2022-03-15 14:53:52
이름
수도사업소
조회 :
1016
  • 요금감면안내(소상공인).hwp
  • 감면신청서(소상공인).hwp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및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증가에 따라 경제적 담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합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1. 거창군 소재 사업장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3. 전년도(2021)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또는 2022년 신규 사업자

■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된 주소지만 감면 가능

■ 감면기간 : 3개월(신청 후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 신청기간 :2022. 2. 7. ~ 2022. 6. 30.까지

■ 신청접수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1.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 계량기 사용자 중 개별 관리비 고지서 발행되는 수용가는 관리비 고지서 3개월 분 추가 제출

■ 문 의 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40-8410)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 문의 : 임성미 ☎ 055-940-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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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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