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및 주거 급여지원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별과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201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타 지원액(B) 115,340 196,391 254,060 311,731 369,402 427,071 484,741
현금급여기준(C=A-B)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씩 증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주거급여액 산정기준

주거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생계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7.968%) (22.032%) (100%)

201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201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주거급여
한도액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451,923

주거 현금급여기준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주거 현금급여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현물급여 27,000 46,000 60,000 73,000 87,000 100,000 113,000

급여신청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가구당 750,000원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해산급여

  •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출산여성(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급여액 : 출생여성에게 1인당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000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급여액
    • 주민등록증ㆍ초본 발급 비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주인세 전액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전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생업자금융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자)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한도)
    • 대출조건
      • 무보증 : 재산서 20,000원 또는 연소득 600만이상
      • 보증대출 : 재산서 20,000원 또는 연소득 800만이상
    • 이율 : 고정금리 연 3%
    •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균등 상환
    • 융자재원 : 공공자금관리자금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신청서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첨부) ※ 타당성조사 융자 대여자 선정 결정 통지서 발급 융자
  • 문의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940-3132, 3133)나 각 읍면사무소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 의욕이 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ㆍ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 지원내용
    • 한도액 :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천만원 이하
    • 이율 : 1.5% (연체 4%)
    • 상환조건 : 기초생활 안정자금 6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 3년 균등상환
    • 재정보증 : 40,000원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 지원절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신청서(재정보증서 첨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940-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