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 :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9호)
(2022.3.31. 기준)
인구수 | 노인수 | 노인인구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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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60,841 | 29,893 | 30,948 | 17,712 | 7,102 | 10,604 | 29.11% |
단체명 | 소재지 | 지회장 | 회원수 | 연락처 | 기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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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 거창읍 송정1길 24-15 | 신종학 | 12,816 | 944-8300 | 노인회 활동지원 |
구분 | 시설종류 | 시설유형 | 개소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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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8개소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13개소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1개소 | ||
경로당 | 440개소 | |||
노인교실 | 1개소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1개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 | 24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