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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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함

등록신청 및 절차

  • 공동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군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승인됨
  • 구비서류 :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공동거주시설 지원

신규시설 보수비, 신규시설 생활용품비, 운영비 지원, 건물화재보험

지원시기 및 방법

  •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
  • 매월 25일경 운영비 지원

지원근거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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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