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안내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금액
- 사망자 1구 300,000원 (단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100,000원 추가 지급)
- 개장유골 1구 100,000원
신청 및 지원절차
- 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사망자 및 개장대상 분묘 소재지)
- 사망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증명서
- 자연장지 자연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