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본적지 시·읍·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망신고는 호주승계자나 친족 등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매장/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 방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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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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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개장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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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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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내 | 100㎡ 이내 | 1,000㎡ 이내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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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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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족·종중·문중납골당 ※ 개인납골당은 설치기준 없음 |
납골묘(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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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중중·문중 | ||
100㎡ 이내(연면적) | 10㎡ 이내 | 30㎡ 이내 | 100㎡ 이내 |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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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