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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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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본적지 시·읍·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망신고는 호주승계자나 친족 등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고서 2통
  • 신고인(호주승계인) 도장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사망 인우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인우 2명( 주민등록등본, 도장), 소정양식
  • 사망자 주민등록증 반납

매장 /화장신고

매장/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시기 및 관할관청

  • 매장신고 : 매장후 30일 이내, 매장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 화장신고 : 화장을 하기 전, 화장장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매장/화장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 한함)

개장신고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방법

개장방법
종류 방법 구비서류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전신고
  • 기존 분묘 사진
  •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에 한함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개장허가 신청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 시 신고관청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 2곳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읍·면·동사무소
  •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

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

묘지의 설치

묘지의 설치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 이내 100㎡ 이내 1,000㎡ 이내
설치방법
  • 설치후 3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토지일 경우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설치전 허가 신청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토지일 경우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설치전 허가 신청
  •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묘지의 소유 증명서 또는 토지· 묘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설치 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납골시설의 설치

납골시설의 설치
구분 가족·종중·문중납골당
※ 개인납골당은 설치기준 없음
납골묘(탑)
개인 가족 중중·문중
100㎡ 이내(연면적) 10㎡ 이내 30㎡ 이내 100㎡ 이내
설치방법
  • 전 신고
  • 신고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 → 관할관청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완료 → 신고필증 교부
설치기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설치제한 지역

  1. 묘지·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2.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1.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조제 1항제 1호 라목 제 1항제 4호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납골당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
    2. ② 수도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묘지설치의 경우에만 한함)
    3. ③ 문화재보호법 제 8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4.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5. ⑤ 도로법 제 50조 및 고속국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6. ⑥ 하천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7. ⑦ 농지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8. ⑧ 산림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 71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9. ⑨ 사방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10.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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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