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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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능동적 복지 서비스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가정 아동은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단절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빈곤 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미래적 가치 창출 기능
    ※ 아동기 빈곤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원인이며,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은 빈곤 완화를 위한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공공정책임
    <아동빈곤에 대한 유니세프 이슈브리프, 2014년 7월>
    - 아동기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생산성 손실, 의료보호 등 사회보호 정책, 범죄 등)에 대응하기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됨 (미국의 경우 GPD의 약 4%)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 에서 $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 <美 랜드연구소, ’06>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정
    •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사전 예방적・밀착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공평한 기회보장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부록 근거법령 1>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 법령

추진체계

  • (시・군・구)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도에 제출 → (시・도)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건복지부 제출 → (보건복지부)최종 심사 및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군・구 229지역에서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인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드림스타트 조직 운영

  •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2인, 간호사1인, 보육교사 1인)

사업흐름도


사업흐름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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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