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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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동)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 확인하여야 함.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욱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이 가능

지원단가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532,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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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055-940-3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