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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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이 법은「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복지법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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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055-940-3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