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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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시·군·구(읍·면·동) :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록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지적·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대상별 5만원~10만원 범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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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055-940-3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