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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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준중위 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급여액 결정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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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기준중위소득 52% (한부모/조손가족)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3,842,652 | |
기준중위소득 60% (청소년한부모)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08,265원 = 2,216,915원(7인기준)+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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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기준 임대료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320,000 |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