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호체계 운영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필요성

보호 네트워크 활성화

  • 공공부분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주민조직 기능을 활성화시켜 민‧관 협력의 보호네트워크 활성화

보호 네트워크 활성화

  •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강화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도모 및 지역 공동체 조성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

주요내용

  • 지역 내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마련
  •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 ‘좋은 이웃들’사업과 연계,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체계 구축‧운영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명예사회복지공무원’운영 활성화
  • 위기가구, 차상위계층 자격제외대상, 고독사 위험군 대책 지원 및 자살예방 지원

방문형서비스 현황

방문형서비스 현황
사업구분 주요대상 사업내용 제공기관
읍면방문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읍면
통합사례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희망복지지원단, 읍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발굴, 건강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보건소
노인맞춤돌봄
지원사업
-만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초연금 미수급자 제외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생활용품‧식료품 지원 등 군이 수행기관 지정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군이 수행기관 지정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만6세 미만 심한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 활동보조(활동,가사), 교육지원 군이 수행기관 지정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서비스 군이 수행기관 지정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이상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서비스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이상 목욕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수행체계

  1.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상의 총괄관리 수행
  2. 읍?면사무소 - 구체적인 협력 시행체계 구축, 방문상담수행 및 정보 공유
  3. >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민관협력에 기초한 지역복지문제 대응방안 제시, 민관 거버넌스 주체로서 역할 수행
  5. 공·민간서비스제공기관 - 방문형형서비스사업간 연계회의 참석, 지역 내 복지 욕구 대응 자원 제공

협력체계 구축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및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방문을 추진하고,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협력체계 운영 대상 사업

  • 핵심연계대상 : 읍면 방문상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중점연계대상 : 노인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 일반연계대상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 등

운영방안

  • 현황조사 : 읍?면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형서비스 종류, 방문주기, 특이사항, 방문기관 등 현황조사
  • 회의체 구성운영 : 분기 1회 이상
  • 연계·협력 : 읍·면 복지담당공무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가 중심이 되어 팀 구성, 공동 가구 방문 및 정보 공유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도

방문형서비스 수행 체계는 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푸드뱅크및 푸드마켓, 부녀회등 지역자조단체,택배서비스 야쿠르트아줌마, 종교재단 및 시민단체, 지역장학재단 및 학교, 개인및 기업후원 ·병의원,사회복지시설middot; 단체 복지관등이며 읍면동주민세터와 협력하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를 하며 이때,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방문형 서비스 사업간 연계회비 실시,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대상자 의뢰, 방문형 서비스 현황보고,타사업과 공동방문으로 연계체계를 마련하였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