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보호 네트워크 활성화
- 공공부분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주민조직 기능을 활성화시켜
민‧관 협력의 보호네트워크 활성화
보호 네트워크 활성화
-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강화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도모 및 지역
공동체 조성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
주요내용
- 지역 내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마련
-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 ‘좋은 이웃들’사업과 연계,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체계 구축‧운영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명예사회복지공무원’운영 활성화
- 위기가구, 차상위계층 자격제외대상, 고독사 위험군 대책 지원
및 자살예방 지원
방문형서비스 현황
방문형서비스 현황
사업구분 |
주요대상 |
사업내용 |
제공기관 |
읍면방문상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
읍면 |
통합사례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
희망복지지원단, 읍면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취약계층 발굴, 건강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
보건소 |
노인맞춤돌봄
지원사업 |
-만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초연금 미수급자 제외 |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생활용품‧식료품 지원 등 |
군이 수행기관 지정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
군이 수행기관 지정 |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
-만6세 미만 심한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 |
활동보조(활동,가사), 교육지원 |
군이 수행기관 지정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사‧간병 서비스 |
군이 수행기관 지정 |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이상 |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
장기요양기관 |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이상 |
목욕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
수행체계
-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상의 총괄관리 수행
- 읍?면사무소 - 구체적인 협력 시행체계 구축, 방문상담수행 및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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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민관협력에 기초한 지역복지문제 대응방안 제시, 민관 거버넌스 주체로서 역할 수행
- 공·민간서비스제공기관 - 방문형형서비스사업간 연계회의 참석, 지역 내 복지 욕구 대응 자원 제공
협력체계 구축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및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방문을 추진하고,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협력체계 운영 대상 사업
- 핵심연계대상 : 읍면 방문상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중점연계대상 : 노인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 일반연계대상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 등
운영방안
- 현황조사 : 읍?면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형서비스 종류, 방문주기, 특이사항, 방문기관 등 현황조사
- 회의체 구성운영 : 분기 1회 이상
- 연계·협력 : 읍·면 복지담당공무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가 중심이 되어 팀 구성, 공동 가구 방문 및 정보 공유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