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복지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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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 상담창구 운영

  • 읍면사무소의 기존 자산조사, 행정 위주의 복지업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읍·면에서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정보 안내
  • 전입·출산·사망 신고 시 해당 신고서 접수와 병행하여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유용한 복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

읍·면사무소 상담 예약제 운영

  • 주민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 상담예약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월요일 ~ 금요일)
  • 상담 장소 : 각 읍·면사무소 복지상담실
  •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읍·면에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모니터(방문상담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독려 복지대상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읍·면의 실천 점검(자산조사 관련 민원에 대해 복지대상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산 조사 결과를 스크린하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 지 등 확인)

지역사회 자원개발

  •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전략 및 수행방안 등을 적극 안내·독려
  • 읍·면에서 개발한 자원의 공유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협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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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