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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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지 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623천원(1인기준) 1,620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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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천원 (농어촌 1~2인) 250천원 (농어촌 3~4인)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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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천원 (1인 기준) 1,494천원 (4인 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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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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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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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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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940-314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