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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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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군청 대상자 등 → 군청)
  2. 현장확인 후 선지원-군청(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② 단전된 경우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4인 기준 4,050,723원)
  • 재산기준 : 13,000만원 이하(농어촌/주거용 재산공제한도액: 35백만원)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주택청약저축, 보험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지원내역을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의 항목으로 나타낸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 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623천원(1인기준)
1,620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89천원
(농어촌 1~2인)
250천원
(농어촌 3~4인)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2천원
(1인 기준)
1,494천원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신청방법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940-314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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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