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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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45.4만원(1인기준) 123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18.3만원(농어촌 1~2인) 24.3만원(농어촌 3~4인)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
53.5만원(1인 기준) 145만원(4인 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 초:22.1만원, 중:35.2만원 고:43.2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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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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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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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940-314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