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분 묘 개 장 공 고(2차)(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801-3)

작성일
2021-08-05 09:05:43
이름
이용규
조회 :
48
분 묘 개 장 공 고(2차)(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80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801-3번지
나. 묘지 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11 함양하늘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100일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이성주 ☎ 010-3154-000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 이성주 ☎ 010-3154-0005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8월 5일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