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인증번호 |
프로그램명 |
참여대상 |
비고 |
제3317호 |
나도 마술사~ 마술을 걸어봐! |
10~1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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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7호 |
몸으로 말해요! 창의클레이아트 |
10~1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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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2호 |
우리지역 힐링 프로젝트! 공중화장실이 달라졌어요 |
17~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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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5호 |
왼손오른손 스포츠스태킹교실 |
10~1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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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47호 |
스팀(STEAM)으로 후끈! 창의건축교실 |
10~1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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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48호 |
이야기로 풀어내는 상상도시 |
10~1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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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활동(프로그램)을 국가(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현황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고 참여 청소년이 직접 자기기입식 활동기록부(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목적
- 청소년 교육·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청책과 참여기회 제공
-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 자기계발 및 진로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기록 관리.제공
청소년홀동 참여 기록의 활용도 확대
-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행하며 온라인에서 발급
- 활동기록은 '활동기록부'로 지속적으로 누적·관리되고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발급함
- 활동기록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추어 기록·유지·발급되며 향후 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
- 청소년이 참여한 인증수련활동에 대해 직접 자기기입식 활동기록부(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의 체험활동 기회확보를 위해 국가가 인증한 양질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 인증받은 활동에 대한 인정체계 마련으로 차별성 확보하고 청소년활동 선택에 정보 제공
- 인증요소에 대한 인증요소 확인, 인증사항 이행에 따른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관리
-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통한 진학 및 취업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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