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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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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청소년증, 편하게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5-07-03 09:52:34
이름
청소년수련관
조회 :
2471
  • 청소년증리프렛2-1.jpg

파란날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증, 편하게 신청하세요!!

1. 청소년증 소개
- 발급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2.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신분증명 카드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사설 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일부 할인 가능

3. 발급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린증명서류

4.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들만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증, 청소년여러분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 필요하신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 편하게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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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055-940-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