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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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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생상태 점검 저수조청소(연 2회) 저수조 수질검사 급수관 수질검사
월1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년 1회 2년 1회
위생교육(법정교육) 이수 ⇒ 관리기간 중 1회(신규 및 변경 시)

대상시설

  • 건축연면적 5,000㎥ 이상 면적물
  • 아파트(5층 이상 주택),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
  • 공연장 및 체육시설(객석수 1천석 이상)
  • 학원·상점·예식장(연면적 2,000㎥이상)
  • 연면적 2,000㎥시앙의 건축물로서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급수관 수질검사(준공 5년 경과 후 2년마다 실시) 대상

  • 연면적 60,000㎥ 이상 아파트,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등
  • 연면적 5,000㎥ 이상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 수도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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