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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창포원
가. 입장제한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나. 행위제한
-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이물질 주입 등으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 노점상 등 영업행위
- 그 밖에 거창창포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키즈카페
가. 입장제한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