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사항 공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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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15:51: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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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70
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변경 결정 사항을 군민의 공공정보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방역수칙 준수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1.2.8(0시) ∼ 2021.2.14.(24시), 1주간
다. 변경사항 : 영업시간 : 21시~익일5시 ⇒ 22시~익일5시
- 중점관리시설 등(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등),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변경 1부.
3. 수도권 외 지역사회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