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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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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15-03-13 16:04:27
이름
재무과
조회 :
3317
  •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문안.hwp
  • 신고납부 홍보책자.hwp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2.2%)
- 신고․납부 방법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 신고․납부
방문․우편접수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접수 후 납부서를 받아 납부
- 제출서류(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43호~45호의6 서식 참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등
-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서 미제출 및 미납시 부과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신고 가산세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1일 3/10,000)

지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홍보문
첨부 2. 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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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