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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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거창군과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군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군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거창군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군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 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1. 본청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 하여야 한다.
  2.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 5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1.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대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3.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부서의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 6조 헌장의 이행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 7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1.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결과는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공개한다.

제 8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1.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2.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대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조 보상조치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거창군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에 의하여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헌장심의위원회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 백서의 발간

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군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협조요청

군수는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규정(거창군훈령 제23<2000. 1.19>)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규정(거창군훈령 제231호)에 의거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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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