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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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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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