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말소등록
- 국내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등 기타 사유로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서류 |
- 신분증
- 말소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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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 폐차의뢰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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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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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경우 |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서류(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주의 인감증명서(본인 신청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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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사고로 인한 경우 |
-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수가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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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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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 폐차인수증명서
- 기본증명서(사망자)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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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등록 |
- 차령기준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소형⋅승합⋅화물⋅특수 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 중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차령 12년 이상
- 처리절차
- 폐차장에 신청 → 등록관청에 접수 → 이해관계인 통보 (40일) → 이의신청 없는 경우 말소 의뢰서 발부 →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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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과태료
-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기타사항
- 말소 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함.
-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의뢰서"를 통보 받은 후 폐차 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의뢰서"를 통보 받은 후 폐차 가능
멸실사실인정서
- 적법한 절차없이 자동차를 폐기하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타인에 넘어간 이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 후 자동차가 멸실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말소관련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말소등록입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2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대형)
-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 발급받았으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절차
등록관청 신청접수(신분증 지참) ->조회 및 심사(전국, 30일 이상)->멸실 인정서 발급->(우편발송)원부 해지(차량 압류, 저당 해지)->말소등록신청(멸실 인정서, 신분증 지참)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