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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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 과정·결과 관련문서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84조,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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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