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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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통계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의 종류
    통계법 제5조의3 및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01호,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02호)
  • 조사주기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조사에서 제외되는 인구

    • 외국외교관,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 해외취업, 취학중인 사람
    • 국내 주둔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등

    조사에서 제외되는 거처

    •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 외국군대의 병영막사
    • 조사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 조사지역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
  • 조사항목
    총 3개 부문 개항목

    인구부문

    •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남북이산가족, 교육정도, 혼인상태, 종교

    가구부문

    •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 시설 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점유형태, 주인가구 및
  • 주택 소유 여부

    주택부문

    •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연건평, 대지 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익 시설 수
  • 조사방법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방식
  • 조사체계
    • 통계청 ↔ 시도 ↔ 시군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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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