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면제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제증명수수료 면제사항

제증명수수료 면제사항 면제대상자, 관련 증명서, 관련 법령, 비고
면제대상자 관련 증명서 관련 법령 비고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9조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거창군에 주소지를 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불가
  • 한부모가정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수료 면제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면제 가능
  • 그 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