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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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검사기간 SMS 서비스 신청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자동차검사소(945-1444)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장신청서(과 비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30만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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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