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랑상품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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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목적

거창군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용안내

  • 발행권자 : 거창군수
  • 발행권종 : 3종(2천원, 5천원, 1만원)
  • 할 인 율 : 액면가의 10% 상시할인
    - 가맹점 및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 구매한도 : 1인당 연간 한도 400만원
    - 월 구입한도 : 지류/모바일 각 30만원
  • 유효기관 : 발행일로부터 5년
  • 판 매 처
    - 지류상품권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13개 판매대행점
    - 모바일상품권 :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비플제로페이 등 12개소
  • 사 용 처 : 거창군내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업체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게임장 등 제외

상품권 모형

2천원권

2천원권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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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권

5천원권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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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1만원권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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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055-94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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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