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국민기초생활법 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산 2억원 이상인 자,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등), 건강보험증(사본) 등
- 최저시급(부대경비 1일 5,000원 별도), 4대보험적용, 주‧월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