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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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신청 및 지정

  • 가맹점 가입 신청 : 군청 경제교통과
  • 가맹점 지정 요건(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조)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 가맹점 지정제한(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 그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영업소
  • 구비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액면가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 지급
    • 현금 거래자와 동등 취급(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의무

상품권 환전

  • 환 전 처 : 판매처(판매대행점)와 동일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상품권 환전청구서(창구 비치)
  • 환전방법 :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계좌로 입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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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055-94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