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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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18세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9:00~18:00
    • 매주 화요일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 20:00까지 연장근무(사전예약)
  • 여권발급기간 : 주말, 공휴일 제외하여 3~5일 소요(2023.4.기준)
    • 2020.12.18.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단,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신청자, 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번호, 개명) 변경자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 검색 후 신청

유의사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시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용 사진 파일 필요합니다.
여권 수령시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방문 수령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수령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파일 규격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사용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여권 사진,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면 신청이 반려되오니,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훼손 시 여분필요)
  •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군인 및 병역 미필자

군인 및 병역 미필자
신청인(18세~37세) 여권 유효기간 기본서류 추가서류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¹⁾ 5년 여권신청기본서류 x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현역 복무 중인 자(직업군인, 사관생도 포함) 10년 국외여행 허가서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10년 복무확인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1)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수수료

여권 수수료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비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3,000원 카드결제가능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의2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발급 불가능합니다.

여권수령안내

  • 본인 방문 수령 : 신분증+접수증
  • 정부24 여권 온라인 신청자 중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방문 수령 : 여권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위임장(서명 필수)
  • 정부24 여권 온라인 신청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대리인 방문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약 3~4일 소요되며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불(5,500원)입니다. 단, 카드결재로만 가능(현금결재 불가)
    ※ 온라인 여권 재발급,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종전(구)여권 신청인은 서비스 불가.

문의

  • 경상남도 민원콜센터☎055-120
  • 영사콜센터 ☎ 02-2040-1353~6, 1338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참고
  • 비자관련사항은 각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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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