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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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발급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릴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종류 및 내용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예고등록 등의 사항)
  • 등록원부(을) :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 기록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서, 신분증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등록비용

  •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 도내 1건당 300원, 타시도 1,300원
  • 등록원부 열람 수수료 : 도내 1건당 200원, 타시도 1,000원

기타사항

  • 자동차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의 소재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자동차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조세부과권자 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함
    • 발급열람의 제한(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5항) :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 제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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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5,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