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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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의 종류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9호)
  • 조사기간
    4월 ~ 5월
  • 조사대상
    거창군 거주 800가구, 만15세 이상 가구원(표본조사)
  • 조사지역
    거창군 일원
  • 조사목적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조사항목
    보건, 사회, 주거교통, 문화여가 등 10개 부문 300개 내외 항목(2년분할조사)
  • 조사방법
    조사원 방문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 조사체계
    경남도 ↔ 시군 ↔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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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