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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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 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 청구 시 처리절차

  1. 1.청구인
    • 정보 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개방법 등 기재
  2. 2.민원소통과
    • 정보 공개 청구서 작성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직접방문 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 선정
  3. 3.처리부서
    • 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 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제 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 정보생산기간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성 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 결정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4.정보공개

인터넷 청구 시 처리절차

청구인:모든 국민(외국인포함)→민원소통과(인터넷):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지정→처리부서:청구내용 확인, 공개여부 결정→결정통지

자치법규 입찰정보 수의계약 개별공시지가 통계자료 예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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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