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의 소유자, 사용본거지, 상호, 성명 등의 변경시 등록관청에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공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자동차등록번호변경
  • 번호변경 대상
    ① 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제출 (경찰서)

    ②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희망하는 경우
    • 지역이름이 앞에 있는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
    • 7자리 승용차긴번호판인 경우 8자리로 변경

    ③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④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공용차량의 번호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법인의 상호,
소유자의 성명 등 변경
  • 상호(성명) 변경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변경
    -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신분증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회의록
  • 사용본거지 변경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변경증명서류
기타사항
  • 사업용자동차는 소유주의 주소지에서 변경등록해야 함
  • 자가용 소유자는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 등록이 자동처리됨

등록비용

  • 수수료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등록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 이전등록지연
    • 등록기한 이후 90일 이내 2만원
    • 90일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1항, 시행규칙 제29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5,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