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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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실천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

  • 군수실방문 직소 민원 접수, 처리
  •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상시 근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민원처리 안내 도우미
  • 민원상담, 예약, 민원서류
  • 민원 불편, 부당사항 접수 신속 해결 도우미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민원상담 및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055) 940-3290

민원담당 공무원 Call Service제 운영

  • 해당공무원 민원실 호출 상담, 민원처리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도우미 담당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안내

  • 복합민원 1회 접수, 1회 보완으로 신속처리
    • 실무심의회 개최 민원처리 단축 : 부군수 주재 심의회 매주 2회 정례화 → 부의 신속 결정
    • 실과장 주재 심의회 수시 개최
    • 법규적용, 합법성 검토 서류보완 신속 처리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시행

  • 관련부서 실무자와 사전 심의, 보완

처리상황 중간 통보제 시행

  • 중간통보대상 :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 중간 통보 방법
    • 1~3개월 단위로 처리상황 서면통보
    • 민원인의 요청에 따리 통보기간 조정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 처리

  • 불가 또는 반려민원 : 3단계 심의로 최대한 되는 방향 모색
  • 처리과정의 애로사항 : 상시 청취 해결방안 강구
  •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 : 끝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

민원 1회 방문처리 흐름도

민원 1회 방문처리 흐름도

민원인 ↔ (대화/상담) 기관장 간부

민원인 →(처리결과통보(중간통보)세부보관, 내용설명)업무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48시간 내)

민원인 → (안내,상담/접수) 민원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군수실, 민원실 상담창구)→ (즉시송부) 업무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48시간 내)→(협의,현지확인) 동일기관 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단체

동일기관 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단체 → (통보)업무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48시간 내) → (중간통보, 결과통보)민원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군수실, 민원실 상담창구)

민원 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 (군수실,민원실 상담창구) - 기관장 일일보고/소관불분명/민원선람

민원 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 (군수실,민원실 상담창구) ↔ (방침협의) 기관장 간부 민원조정위원회 소관지정/재심결의/총괄,조정

민원 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 (군수실,민원실 상담창구)→동일기관 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단체

업무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48시간 내) ↔(재심요청)기관장 간부 민원조정위원회 소관지정/재심결의/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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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