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은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한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종국적인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즉,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하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총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자신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설정하여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그 실천을 약속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서비스헌장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도입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한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을 제고시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지향할 수 있으며, 종전에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고객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인 민영화나 내부시장방식을 보완하는 실천적 접근 방법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창군 공무원은 행정의 고객인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온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설레임이 있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