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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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파악 및 표본틀 제공
  • 통계의 종류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7호)
  • 조사주기
    1년 (매년 12월 31일 기준)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 거창군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국방 및 국가기밀보안 관련 시설,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등은 제외
  • 조사항목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 운영장소,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 조사방법
    조사원 직접방문 면접조사,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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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