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자치법규
입찰정보
수의계약
개별공시지가
통계자료
예산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