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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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 사항도 있음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도 등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요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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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