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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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거창군 산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려하여 사업자·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자진 신고하는 청구
※ 각종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 상담 등은 ‘군정에게 바란다’ 창구 이용

신고대상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금품
  • 부재시 몰래 금품을 서랍등에 놓고 간 금품
  • 제3자 또는 우편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받은 금품 및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품은 금액과다 불문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고,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문과 제공된 금품은 반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공고(인터넷 및 공보)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반환불가 시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

기타사항

이외 문의사항은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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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