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제도소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공직자 부조리 행위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제도

부조리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고,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조리신고 포상금

  • 지급근거 :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지급상한액 : 2천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이내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사항

이외 문의사항은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 신고확인하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