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안내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결혼,임신,출산

  • 결혼 축하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세~45세 이하 관내 청년 신혼부부

    지원내용 : 6백만원(매년2백만원씩3년간지급)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8818

  • 출산축하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 이상) 거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5백만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간 주소 유지 시 지급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첫만남이용권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23.1.1. 이후 출생아(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백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24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동일)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임신축하 기념품(쿠폰) 지급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을 하고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10만원권쿠폰지급(관내 육아용품 전문점에서 사용가능)

    신청기간 : 임신30주이상부터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신혼(예비)부부 무료 검강검진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관내 신혼(예비)부부

    지원내용 : 군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총 23종 지원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엽산제 지급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지원내용 : 가임기여성은최대5개월,임신초기임산부는최대3개월지급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임산부 영양제 지급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임신기간5개월분,출산후2개월분지급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유축기 대여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수유부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대여일자부터2개월)*수량에따라연장1개월가능 모유수유 홍보물(모유수유 저장팩, 수유패드, 아기손수건) 제공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전환)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35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임신 35주 이상)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최대90%까지지원(최대100만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서비스신청일 기준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지원내용

    •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서비스가격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90%지원, (출생아당 최대15일까지, 1회지원가능)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경상남도공공산후조리원이용자중관내취약계층출산가정

    지원내용 : 경상남도공공산후조리원이용료의70% 지원

    신청기간 : 경상남도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전 신청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기형아 검사 시작 시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1인당 기형아 검사 1종류 지원(10만원 이내)

    신청기간 : 분만일부터 1개월 이내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청기간 :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관내 주민등록 난임부부

    지원내용 : 본인 부담 비용 일부지원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진단검진이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금의일부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부부 당 1회)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940-8363

 

양육

  • 양육지원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영유아

    지원내용

    • 첫째, 둘째 : 출생일 속한 달부터 20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원(2024. 1월 이전 대상자는 10만원)
    • 셋째 이후 : 출생일 속한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원
      * (전입세대) 전입일 부터 3개월 경과 후 전입한 달부터 지급
      * (유의사항)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부모급여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0~1세(0~24개월미만) 영아 부모

    지원내용 : 0세(0~11개월)매월100만원/1세(12~23개월)매월50만원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940-3152

  • 아동수당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0세부터 8세미만(0-95개월) 아동

    지원내용 : 매월10만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940-3782

  • 오늘자람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정당 오늘자람 과일퓨레 연간 4박스(15개입) 택배 발송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 ☎940-8153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지원기준 : 관내주민등록을둔군소재어린이집최초입소자

    지원내용 : 어린이집입학준비를위해필요한경비지원(1회,10만원)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940-3152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

    지원기준 : 1년이상 관내주민등록(자녀포함),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지급요건충족

    지원내용 : 매월30만원(최대6개월)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940-3153

  • 드림스타트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아동 및 가족, 임산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법정 한무보 가정 등)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의 문제 및 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940-8792

 

청소년·대학생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청소년

    지원내용 : 체크카드 형식의 바우처카드지급(포인트충전)

    • 13세~15세 : 연 36만원
    • 16세~18세 : 연 60만원

    유의사항: 잔액환불 및 이월불가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940-8702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심리 치료지원
    • 청소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등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941-2000 또는 1388

  • 청소년수련관 운영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청소년

    • 청소년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 마당 운영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941-8700

  • 초,중,고 교육지원 바우처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연간 10만원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기간 : 2월~5월 경(변동가능)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 ☎940-8813

  • 전입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고등학생

       * 전입 전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최초 1회 10만원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고등학생

        * 전입 전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학기별 30만원(최대6학기) / 분기별분할지급

    유의사항 : 각 학기 종료 시까지 주소유지 시 지급(전입정착금과 중복불가)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

    지원내용 : 최초 1회 10만원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 미거주 전입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별 10만원(최대 4학기)

    유의사항 : 기숙사비 및 전입 정착금과 중복불가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전입대학생 기숙사(생활관)비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별 30만원(최대8학기) / 분기별분할지급

    유의사항 : 각 학기 종료 시까지 주소 유지시 지급(전입정착금 및 학자금과 중복불가)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청년

  • 청년월세 지원사업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관내 청년

    지원기준 : 중위소득150%이하

    지원내용 : 최대150만원(15만원x10개월)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8818

  • 청년 한시특별 월세지원사업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기준

    • (원가구)중위소득100%이하
      (청년가구)중위소득60%이하/임차보증금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

    지원내용 : 최대240만원(20만원X10개월)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8818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세~45세이하,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기준 : 출산가정,신혼부부,전입세대

    지원내용 : 전세자금대출잔액의1.5%이내이자지원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8818

  • 청년 디딤돌 통장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35-45세 이하 관내 청년

    지원기준 : 중위소득100%이하

    지원내용 : 통장가입자가 매월20만원씩 저축하면 2년후 1,000만원 목돈마련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8818

  • 청년도약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관내 청년

    지원기준 : 미혼,취업자(1년 이상), 관내청년(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 1인당 2백만원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8818

  • 모다드림 청년 통장지원사업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거창군 주민등록자(19세~39세)

    지원기준 :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 청년·도·군이 매월 40만원(2년) 적립 후 만기 시 청년 지급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940-3354

  • 청년 내일저축계좌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15~39세이하)

    지원기준 : 3년간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총10시간)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정부지원금30만원매칭하여지급
      (차상위초과) 정부지원금10만원매칭하여지급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940-3132

  • 청년 활동 포인트제도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세~45세 이하 청년

    지원기준 : 거창군 주관 교육, 행사참여 또는 군정 홍보활동 등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및 누적 포인트 교환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거창사랑상품권)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8818

  •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기준 : 자격증시험실응시자

    지원내용 : 1인 연10만원 내 자격증 응시료 실비지원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940-3354

  •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8-34세 이하 미취업 관내청년

    지원기준 : 중위소득150%이하

    지원내용 : 바우처카드2백만원지급(50만원x4개월)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940-3354

  • 거창군 애향장려금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군소재기업에 6개월이상 일하고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이하청년

    지원기준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지원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50만원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940-3354

  •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및 영농정착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8세~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지원기준 :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 매월영농정착지원금지원(영농경력에따라차등지원)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818

  •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40세-50세미만청년

    지원기준 : 독립경영 5년 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 1인당 월100만원, 12개월간 지원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818

  •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8세~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지원기준:독립경영3년이하,본인명의영농기반없는자

    지원내용:비닐하우스임대(최장3년)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940-8162

 

전입

  • 전입정착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자1인당 50만원 *기숙사비,학자금과 중복 불가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전입기념품 지급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역사랑 상품권(2만원) 지급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전입세대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40장이내 / 단, 1인세대 20장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940-3506

  • 전입세대 문화예술관람권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인 이상 전입세대

    지원내용 : 문화예술관람권 지원(1인 1매 / 공연티켓 교환권)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거창문화재단 ☎940-8453

  • 국적취득자 지원보상금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증록 등재자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 ☎940-8883

  • 전입세대 빈집정비 지원금자세히보기

    지원지원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귀농·귀향 세대

    지원지원내용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가구(세대)당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940-3604

  •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근로자

    지원기준 : 전입일지원기준 2년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한 후 1년 경과 한 세대

    지원내용 : 전입세대1인당 연간50만원, 3년간지원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940-3823

  • 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기업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기업

    지원내용:임차료의80%,1인월30만원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940-3823

 

귀농귀촌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인이 되기위해 전입한지 6개월 ~ 5년 이내의 세대면서,
      (전입일 기준) 20세 ~ 65세 이하인 세대주

    지원기준 : 세대주가 농업경영체 등록자

    지원내용

    • 1인 세대 : 250만원
    • 2인 이상 세대 500만원(농기계·농자재 구입, 영농시설설치 등)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담당 ☎940-8163

  • 귀농인의 집 운영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거창군으로 이주 할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내용 : 신규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잡기 전에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거취 공간지원

    임대기간 : 1년~1년3개월/임대료:월5만~15만원

    신청기간 : 연중(전거주자계약만료전후신청가능)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담당 ☎940-8162

  • 귀촌,거창에서 살아보기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귀촌 희망자

    지원내용 : 희망체험마을에서 한달살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숙박비 및 운영비를 체험마을로지급(세대당100만원)

    체험기간 : 1개월(1세대당1회에한함)

    신청기간 : 년2회(매년3월,9월경)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담당 ☎940-8163

  • 귀농귀촌인 영농대학 운영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귀농귀촌인(전입 후 5년 이내),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내용 : 기초영농기술교육(사과)/전액무료

    신청기간 : 매년2월경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담당 ☎940-8163

  • 귀농인 농업인턴제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로, 사업신청연도기준 60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 수당 지급 (5개월간)

    신청기간 : 매년 3월경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담당 ☎940-8162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중 40세미만 청년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지원내용 : 귀농인농업인턴제연수수당지급(5개월간)

    신청기간 : 매년3월경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담당 ☎940-8162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연속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5세 미만인 자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귀농 및 농업분야교육수강료, 농업분야선진지견학비, 컨설팅비,·농업관련자격증취득비 등 지원

    신청기간 : 매년 2월경

    담당부서 :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담당 ☎940-8162

 

생활

  • 희망불빛 고효율 LED 조명설치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소유자

    지원기준

    • 출산세대 : 전년도 이후 출산세대 또는 출산예정(임신 7개월 이상) 세대
    • 다자녀세대 : 해당년도 주민등록상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 등록된 세대
    • 전입세대 : 해당년도 현재 세대주 기준 전입 6개월 이상인 세대
    • 신혼세대 : 전년도 1월 이후 결혼한 신혼세대

    지원내용 : 가구당 80만원 이내 *(제외대상) 지난 5년간 LED조명 주민보급사업 기 지원가구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940-3712

  • 효도수당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

    지원내용 : 월 10만원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940-3123

  •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농업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등

    지원내용 : 교육비의50%지원(최대100만원)

    신청기간 : 연중

    담당부서 : 전략담당관 전략담당 ☎940-369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055-940-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