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조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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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9:20: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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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342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바랍니다.
(055-94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