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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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지진대피소 지정 현황 안내

작성일
2017-03-30 14:34:08
이름
복지정책과
조회 :
1001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지진대피소 지정현황.hwp
풍수해, 지진 등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제4조의 2에 의거 지정․관리 하고 있는
우리 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지진대피소 지정현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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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