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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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09:27: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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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160
금년 추석연휴(9.30. ~ 10.9.)로 인하여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부기간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기한 : 당초) '17.10.10(화)까지 → 변경) '17.10.13(금) 까지
나.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다.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 9월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10월10일(화)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